선거 후보자 '사후매수죄'도 합헌…곽노현 前 교육감 복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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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선거 후보자 사퇴 대가로 사퇴 후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상대 후보자에게 사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적용됐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보수 또는 보상 차원에서 전 후보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토록 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의 목적은 후보자 사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 처벌토록 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조항에 따라 결국 당선무효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긴 하나, 금품의 영향력을 활용해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다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무죄 판결을 통한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보수 또는 보상 차원에서 전 후보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토록 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의 목적은 후보자 사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 처벌토록 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조항에 따라 결국 당선무효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긴 하나, 금품의 영향력을 활용해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다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무죄 판결을 통한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