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이 본회의에 올려질 경우 즉시 전국 버스 운행 중단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버스 대란이 우려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한 달간 시간을 줬는데도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한 택시법은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난달 22일 택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반발, 새벽 시간에 두 시간가량 버스 운행을 중단한 버스업계는 이번엔 전면 운행 중단을 강행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날 감차 보상 및 택시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택시업계는 택시법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경민/김진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