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에릭슨에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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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특허침해" 美ITC에 소장 제출
삼성전자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맞제소했다.
26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1일(현지시간) ITC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2001년과 2007년 통신특허와 관련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년간 벌어진 재계약 협상에 실패했다.
삼성전자의 ITC 수입금지 신청은 에릭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에릭슨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에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기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ITC에 에릭슨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두 회사가 특허 소송을 벌이게 된 표면적 이유는 특허 사용료 수준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에릭슨은 협상이 결렬되자 요구 관철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두 회사가 통신장비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에 따른 갈등이 맞제소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영국 통신사 ‘스리’와 제휴해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영국 통신사 ‘허치슨3G’와도 상용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통신장비 시장에선 에릭슨, 노키아지멘스 등 유럽 회사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화웨이, ZTE 등이 경쟁자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 유럽 회사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26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1일(현지시간) ITC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2001년과 2007년 통신특허와 관련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년간 벌어진 재계약 협상에 실패했다.
삼성전자의 ITC 수입금지 신청은 에릭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에릭슨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에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기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ITC에 에릭슨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두 회사가 특허 소송을 벌이게 된 표면적 이유는 특허 사용료 수준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에릭슨은 협상이 결렬되자 요구 관철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두 회사가 통신장비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에 따른 갈등이 맞제소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영국 통신사 ‘스리’와 제휴해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영국 통신사 ‘허치슨3G’와도 상용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통신장비 시장에선 에릭슨, 노키아지멘스 등 유럽 회사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화웨이, ZTE 등이 경쟁자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 유럽 회사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