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26일 강정한씨 외 11명으로부터 전환사채(BW) 발행 부존재 확인 등과 관련해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강 씨 등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09년 9월17일에 이사회에서 결의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티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