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무죄 주장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저축은행 관계자들한테서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알고 지냈지만 그를 직접 만나거나 이모 전 비서관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를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도 원내대표실에서 만났지만 역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해저축은행을 잘 봐달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임 회장 등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무수히 소환하다보니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들의 구치소 출입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