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맞제소했다. 에릭슨이 지난 달 27일과 이달 초 각각 미 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6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조치를 취했다"며 "기업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ITC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지난 달 27일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제품들이 자사의 통신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2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했다"며 "삼성전자가 프랜드(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를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거부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재계약 협상에 충실히 임해왔지만 에릭슨이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종균 IT&모바일(IM) 부문 사장도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통신 인프라 장비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자 이를 의식한 에릭슨이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삼성저자는 지난 8월 영국 통신사 쓰리(Three)와 LTE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며 통신 장비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에릭슨의 안방인 유럽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통신 인프라를 깔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