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여야 '박근혜식 증세안'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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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과세·감면 축소…年 5000억~6000억원 확보
"소득세 최고구간 추가 신설"
민주, 세법 처리와 연계 제동
"소득세 최고구간 추가 신설"
민주, 세법 처리와 연계 제동
새누리당이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축소 등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안’을 통해 연간 5000억~6000억원가량의 재원을 확충해 복지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세율의 직접적인 조정을 제외하고 고소득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당초 3000만원에서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자와 배당 등 자본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릴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요구를 반영, 2500만원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6조원대 예산증액안을 세법 처리와 연계시키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1억5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 발행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의견들이 상당히 진척돼가는 와중에 ‘국채 발행’이라는 변수가 나온 것”이라며 “악성채무가 늘어나는 데다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20조원 가까이 편성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세율의 직접적인 조정을 제외하고 고소득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당초 3000만원에서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자와 배당 등 자본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릴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요구를 반영, 2500만원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6조원대 예산증액안을 세법 처리와 연계시키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1억5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 발행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의견들이 상당히 진척돼가는 와중에 ‘국채 발행’이라는 변수가 나온 것”이라며 “악성채무가 늘어나는 데다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20조원 가까이 편성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