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한동안 ‘취업성공률 51.4%로 1위’라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내걸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뜯어보면 실제 잡코리아의 취업 성공률은 41.6%로 3위에 그쳤다. 거짓광고를 낸 것.

또 다른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가량 ‘방문자 수 1위’라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실제로는 방문자 수 1위가 아닌데도 구인구직 정보와 무관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합산하는 편법을 썼다.

구인·구직자가 즐겨 찾은 취업포털이 잇단 ‘뻥튀기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쿠르트, 알바천국 등 5개 취업 및 아르바이트 포털에 2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제재 사실을 이틀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취업포털은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는 수법으로 저마다 자사 홈페이지를 업계 1위라고 내세웠다. 일부 취업포털은 시장조사 자료를 엉터리로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취업포털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를 남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취업포털은 기업의 채용공고 수가 많은 사이트에 구직자가 몰리고 구직자가 몰리는 사이트에 기업의 채용공고가 집중되는 순환구조”라고 말했다. 취업포털이 방문자 수를 늘릴수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취업포털 시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수시채용 확대 등으로 최근 수년간 급성장하고 있다. 2008년 689억원이던 시장 규모가 지난해 1370억원으로 2배가량 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