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中企, 美와 암진단기술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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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美텍사스 법원서
DNA의 미세한 변이를 포착해 암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한 한 중소기업이 최근 미국 기업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겨 화제다.
파나진(사장 김성기)은 ‘인공 DNA’인 PNA(펩타이드 뉴클레익 애시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미국 텍사스주 루이스빌시에 있는 바이오신세시스(Biosynthesis)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신세시스는 이에 따라 PNA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파나진 측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파나진은 바이오신세시스가 불법적으로 PNA를 제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5월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NA는 1991년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진에 의해 처음 고안됐다. 전체적으로 DNA와 비슷하지만, DNA의 인산-리보스당 골격이 펩타이드와 유사한 ‘아마이드’ 골격으로 치환된 것이 차이점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PNA는 DNA에 찰떡같이 잘 달라붙는 특성을 갖고 있다.
파나진은 이 특성을 이용, ‘PNA클램프’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PNA클램프는 염기쌍에 변이가 생긴 DNA가 소량 섞여 있더라도 이 DNA를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다. DNA는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등 4가지 염기가 2개씩 짝을 이룬 30억개 염기쌍(bp)이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다. 이 염기쌍 중 극히 일부만 이상이 생겨도 암, 희귀질환 등 각종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이 변이는 유전될 수 있다. PNA클램프는 DNA의 정상적인 염기쌍 부분에는 PNA가 달라붙어 증폭을 억제하고, 돌연변이가 생긴 DNA만 결과적으로 증폭한다.
김성기 사장은 “PNA클램프는 암세포에 존재하는 0.1%가량의 돌연변이도 3시간 이내에 검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파나진(사장 김성기)은 ‘인공 DNA’인 PNA(펩타이드 뉴클레익 애시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미국 텍사스주 루이스빌시에 있는 바이오신세시스(Biosynthesis)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신세시스는 이에 따라 PNA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파나진 측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파나진은 바이오신세시스가 불법적으로 PNA를 제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5월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NA는 1991년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진에 의해 처음 고안됐다. 전체적으로 DNA와 비슷하지만, DNA의 인산-리보스당 골격이 펩타이드와 유사한 ‘아마이드’ 골격으로 치환된 것이 차이점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PNA는 DNA에 찰떡같이 잘 달라붙는 특성을 갖고 있다.
파나진은 이 특성을 이용, ‘PNA클램프’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PNA클램프는 염기쌍에 변이가 생긴 DNA가 소량 섞여 있더라도 이 DNA를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다. DNA는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등 4가지 염기가 2개씩 짝을 이룬 30억개 염기쌍(bp)이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다. 이 염기쌍 중 극히 일부만 이상이 생겨도 암, 희귀질환 등 각종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이 변이는 유전될 수 있다. PNA클램프는 DNA의 정상적인 염기쌍 부분에는 PNA가 달라붙어 증폭을 억제하고, 돌연변이가 생긴 DNA만 결과적으로 증폭한다.
김성기 사장은 “PNA클램프는 암세포에 존재하는 0.1%가량의 돌연변이도 3시간 이내에 검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