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소득층·대기업 세제혜택 제한"
야권, "복지재원 확보에 불충분" 지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 개편 증세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5000억~6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확충되면 이를 상당부분 복지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오는 2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증세 방안은 △고소득자 세(稅)감면액 제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고소득 근로소득자·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포인트 각각 높아진다.

자본소득 부자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5만여명에서 13만여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유가증권시장 기준)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조세 개편으로 충당되는 비용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연간 10조원의 5%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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