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와 함께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뜻을 모았다. 합의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7~2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5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0%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0억원 이하에 대해 4% △20억~50억원 이하 7% △50억원 초과시 10%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 또는 징역형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도 은행 계좌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억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로 늘렸다. 부정 행위로 세액 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도 조정했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한 세법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박근혜식 증세’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파행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