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껴안기…감차보상·요금인상 수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대중교통 법제화 빼고 모두 받아들여
공은 다시 택시연합회로…"27일까지 입장정리"
공은 다시 택시연합회로…"27일까지 입장정리"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시업계 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연합회) 회장과 두 시간 정도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앞두고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가 정책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정부가 해법 찾기에 나선 이유다.
◆대중교통 법제화 제외한 대책 쏟아내
권 장관은 연초부터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항목 중 △유류 다양화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부탄(LPG) 가격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수급 조절 문제 △임금 인상, 근로조건 합리화, 건강 검진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버스처럼 공용차고지 확대 △택시 정책과 관리 강화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업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려고 했으나 택시산업활성화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 관련 정책을 맡고 관리를 강화하는 택시산업팀을 26일 발족한다. 또 오는 27일 전국 16개 시·도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날 국회를 방문, 법 개정과 택시 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연내 개정안 처리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진통이 예상된다.
◆공은 다시 택시연합회로 넘어가
정부가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의 공은 택시연합회로 넘어갔다. 택시연합회는 27일께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25만5000여대에 이른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처럼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고, 버스처럼 환승 할인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가 이뤄지면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예고했다. 전국버스업계는 “만약 대중교통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버스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또다시 전국적인 버스파업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교통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4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연합회) 회장과 두 시간 정도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앞두고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가 정책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정부가 해법 찾기에 나선 이유다.
◆대중교통 법제화 제외한 대책 쏟아내
권 장관은 연초부터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항목 중 △유류 다양화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부탄(LPG) 가격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수급 조절 문제 △임금 인상, 근로조건 합리화, 건강 검진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버스처럼 공용차고지 확대 △택시 정책과 관리 강화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업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려고 했으나 택시산업활성화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 관련 정책을 맡고 관리를 강화하는 택시산업팀을 26일 발족한다. 또 오는 27일 전국 16개 시·도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날 국회를 방문, 법 개정과 택시 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연내 개정안 처리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진통이 예상된다.
◆공은 다시 택시연합회로 넘어가
정부가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의 공은 택시연합회로 넘어갔다. 택시연합회는 27일께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25만5000여대에 이른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처럼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고, 버스처럼 환승 할인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가 이뤄지면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예고했다. 전국버스업계는 “만약 대중교통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버스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또다시 전국적인 버스파업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교통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