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구 회장 고발사건 울산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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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법학교수들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금속노조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고, 불법 파견이 발생한 주 장소가 울산공장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지난 13일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금속노조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고, 불법 파견이 발생한 주 장소가 울산공장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지난 13일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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