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위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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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어진 위법 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법안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1년이다.
주거와 상업용을 포함한 위법 건축물은 서울에만 5만2250동에 달한다.
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어진 위법 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법안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1년이다.
주거와 상업용을 포함한 위법 건축물은 서울에만 5만2250동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