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쿠르트, 알바천국 5곳이다. 이들은 시장 조사자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거나 방문자수 또는 채용공고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광고를 해왔다. 이른바 '너도나도 1위 광고'를 해 구인·구직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구인구직 사이트 방문자수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관행을 시정해 개인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