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를 돌며 ‘강태공’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유혹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23일 “비자금 세탁을 미끼로 총 3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47)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씨의 부인 행세를 한 김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씨에게 피해를 당한 뒤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에 가담한 김모씨(54)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신안군 등의 낚시터를 돌며 낚시를 하러 온 건축업자 김모씨 등에게 “외국계 펀드매니저인데 100억원대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며 “위장 입금·송금을 반복하면 자금세탁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이씨는 비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돈의 두 배를 자신에게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고비 지급이 늦어지는 걸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이씨는 “비자금 주인이 주식투자의 대가인데 주식투자를 통해 몇 배로 불려줄 테니 기다리라”며 안심시켰다.

사기단이 낚시터를 범행 장소로 택한 건 평일 낮에 낚시를 하는 사람 가운데 자산가가 많고, 이들이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린다는 점을 노렸다.

이씨 등은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매달 신용카드를 1000만원 이상씩 사용하는 등 4년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 이씨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핑계로 5개의 가명을 돌려 사용했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각각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속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일당에 속은 피해자 가운데 3명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씨가 시키는 대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속 범죄에 가담하는 등 공범으로 변신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장성호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