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집을 2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유예되면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내년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가구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소위는 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매출의 30% 이상 일감을 몰아주면 ‘편법 증여’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 비율을 20%대로 낮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