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소주 밀가루 등 식음료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 가정용 상수도 요금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줄줄이 오르며 연말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t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각 가정의 상수도 요금은 월 평균 1.2%(141원) 오를 전망이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현행 281.5원에서 295.3원으로, 댐용수는 47.93원에서 50.3원으로 각각 오른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됐다. 국토부는 생산원가 대비 실제 요금 비중이 82%에 불과한 데다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도 1.2%가량 오르게 된다.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만1429원에서 1만1570원으로 141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1종 전구간 기준)씩 인상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올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해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700원에서 8000원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는 9700원에서 1만100원으로 오른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700원에서 91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는 4500원에서 4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