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자체 상표(Private Label)를 붙여 판매하는 참기름 상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이 생산한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사진)에서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치(2ppb)를 넘는 5.1ppb가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월12일까지로 표시된 상품으로, 총 9996캔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마트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조업체에는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마트는 식약청 발표 직후 “전 매장에서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유통기한에 관계 없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검게 탄 삼겹살과 같이 식재료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다. 지난 10월 농심 라면에서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지만 미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유해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