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각 홈쇼핑사가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방통위 기준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범위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 단체가 생산한 유·무형 제품으로 한정했다.

이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 홈앤쇼핑(80% 이상) 뿐 아니라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등 4개 홈쇼핑사에도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토대로 홈쇼핑 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6월 말까지 점검·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증단을 운영, 분기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검증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을 계기로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