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법정 선거비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새누리당)은 480억여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450억여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법정 선거비용 한도(560억원)에 못 미친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 중에서는 박 당선인과 문 후보 측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내년 2월 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됐거나 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새누리당은 관계자는 20일 “선거비용으로 총 480억원 정도를 사용했다”며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홍보비가 전체 선거비용의 58%를 차지하며 나머지 비용은 선거사무원 수당, 유세차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당은 후보자 등록 이틀 후에 지급된 선거보조금 177억원, 펀드 모금 250억원, 금융권 대출 200억원, 특별당비, 후원금 등으로 법정 선거비용 한도인 560억원을 넘는 선거비용을 준비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은 약 450억원으로 2007년 대선에서 390억여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 60억원가량을 더 사용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