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옆구리 3선 무늬 상표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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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품 장식용 아닌 자사제품 식별 위치상표"
팔, 다리 등 아디다스 기존 상품 부위가 아닌 옆구리에 새겨진 세 개 줄무늬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다. 위치상표란 특정한 문양은 아니지만, 의류 등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독일의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제기한 ‘옆구리 삼선(三線) 셔츠’(그림)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등록거절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돼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상표법에 따르면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및 심사 과정에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세 개의 선을 넣은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전원합의체는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돼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상표법에 따르면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및 심사 과정에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세 개의 선을 넣은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