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옆구리 3선 무늬 상표등록 가능"
전원합의체는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돼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상표법에 따르면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및 심사 과정에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세 개의 선을 넣은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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