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연합회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회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했다. 이 후 단가표를 춘천, 포항, 부산 등 15~18개 지방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는 연합회로부터 단가표를 통보받은 후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배포했다. 부산, 대구, 포항, 춘천 등 6개 지방협회는 연합회 단가표를 기준으로 지역 단가표를 작성,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