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일 새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선관위는 이날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 사실을 부인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오전 0시부터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투표 독려는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만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측 박광온 대변인은 “18일 밤 10시3분께 문자메시지를 수동 발신 형식으로, 한번에 20개씩 끊어 보낸 것”이라며 “통신회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지연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애초에 문자를 보낸 발신시간이 기준”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새누리당이) ‘당선무효’를 운운하고 나온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사이버 관련 부서에 이날 인터넷과 SNS 상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 접수된 글이나 영상물은 3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