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주인 주차제한 부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대지 사용권리 있다"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아파트 상가 주인에게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동 1층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씨(39)가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구분소유자인 김씨는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차장 등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김씨는 대지사용권에 따라 소유 차량들을 주차장에 통행, 출입, 주·정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김씨가 여러 차량을 주차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2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봤다.
소송은 아파트의 만성적 주차난에서 시작됐다. 이 아파트 단지의 총 가구 수는 604가구인 반면 주차 가능 차량은 546대 정도였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김씨와 같은 상가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이 단지 내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김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의 차량 1대만 스티커를 주고 다른 차량에 대한 통행 및 주차를 계속해서 통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동 1층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씨(39)가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구분소유자인 김씨는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차장 등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김씨는 대지사용권에 따라 소유 차량들을 주차장에 통행, 출입, 주·정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김씨가 여러 차량을 주차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2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봤다.
소송은 아파트의 만성적 주차난에서 시작됐다. 이 아파트 단지의 총 가구 수는 604가구인 반면 주차 가능 차량은 546대 정도였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김씨와 같은 상가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이 단지 내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김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의 차량 1대만 스티커를 주고 다른 차량에 대한 통행 및 주차를 계속해서 통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