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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 IR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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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께 최종안 공개
    준수의무는 당장 부여안해
    상장기업 IR 가이드라인 만든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을 위한 기업설명회(IR)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신은철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 기업 IR활동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며 “연말까지 초안을 내고 내년 3월께 최종안을 공개해 공청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신 부회장은 “1800개에 이르는 상장 기업 중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위한 IR활동을 하는 곳이 22%에 불과하다”며 “선진 각국 증시에는 모두 제정돼 있는 IR 가이드라인이 국내엔 없기 때문”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IR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장 기업의 준수 의무는 당장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상장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로 인식할 수 있는 데다 증시 침체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 증시에선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공시토록 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 부회장은 “IR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행 강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요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내 증시에도 ‘준수 또는 설명’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IR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은 상장 기업들에 바람직한 IR의 모범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다. IR이 전략적 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을 기업에 인식시키고 IR에 따른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인식 전환도 이뤄낸다는 목표다. 신 부회장은 “앞으로 IR활동을 평가해 상장 기업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투자 참고자료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IR협의회는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상장 기업의 IR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IR전문기관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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