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톱스타 스칼렛 요한슨(28)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 6,000달러(약 8,15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채니는 스켈랏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할리우드 배우 50여 명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 그녀의 누드 사진은 인터넷에 유출, 급속도로 확산되며 큰 파문을 낳았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애초 26건의 범죄 행각이 모두 유죄로 판명되면 최대 12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감형해달라"고 호소했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니에게 10년 형을 선고하게 됐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