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채널 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유료방송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광고비 협찬비 등 채널 제공을 위해 부당한 조건 제시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 거부 △계약 기간에 임의로 채널 편성 변경 △이면계약 등으로 더 낮은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경쟁사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배타적 조건부 채널 제공 등 5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