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구단 선정작업 착수…내년 1월7일까지 신규회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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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평가委 구성해 현지 실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식적으로 10구단 창단 작업에 돌입했다.
KBO는 17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10구단 창단을 위한 신규회원 가입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10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은 20일 오후 3시까지 KBO에 비밀유지 확약서를 내고 회원 가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7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희망하는 보호지역(연고도시)도 써넣어야 한다.
KBO는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실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신청 기업에 프레젠테이션도 요구할 수 있다.
평가 작업이 끝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10구단 창단을 승인하게 된다. 야구규약 8조에 따르면 구단 신설을 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에서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가입금과 야구발전기금, 가입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10구단 후보 기업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통신업체 KT, 전북을 연고로 한 부영그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KBO는 17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10구단 창단을 위한 신규회원 가입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10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은 20일 오후 3시까지 KBO에 비밀유지 확약서를 내고 회원 가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7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희망하는 보호지역(연고도시)도 써넣어야 한다.
KBO는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실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신청 기업에 프레젠테이션도 요구할 수 있다.
평가 작업이 끝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10구단 창단을 승인하게 된다. 야구규약 8조에 따르면 구단 신설을 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에서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가입금과 야구발전기금, 가입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10구단 후보 기업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통신업체 KT, 전북을 연고로 한 부영그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