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원가공개' 논란 번진 카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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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
“개인이나 시민단체도 아니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원가 공개를 거론하고 나서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신용카드회사 임원이 통신업계로부터 카드 수수료 산정 근거를 요구받은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업계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수수료 부담이 55.3% 증가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업계가 추산한 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이다. 통신업계는 “수수료가 늘어나면 통신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카드업계에는 “적정 비용 산정의 명확한 근거(수수료 원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 도입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게 된 대형 가맹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가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가 시민단체의 통신비 책정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일 게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통신업계의 요구를 마냥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대로라면 가맹점들은 수수료 산정 원가를 알아야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감독한다고 하지만, 230만곳이 넘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일일이 따져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오른 모든 가맹점들이 원가를 알아보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3월 여전법 개정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입법이 결국 원가 공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이 경제 주체 간 분쟁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량들이 법 조항 하나 하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
한 신용카드회사 임원이 통신업계로부터 카드 수수료 산정 근거를 요구받은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업계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수수료 부담이 55.3% 증가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업계가 추산한 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이다. 통신업계는 “수수료가 늘어나면 통신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카드업계에는 “적정 비용 산정의 명확한 근거(수수료 원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 도입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게 된 대형 가맹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가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가 시민단체의 통신비 책정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일 게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통신업계의 요구를 마냥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대로라면 가맹점들은 수수료 산정 원가를 알아야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감독한다고 하지만, 230만곳이 넘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일일이 따져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오른 모든 가맹점들이 원가를 알아보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3월 여전법 개정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입법이 결국 원가 공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이 경제 주체 간 분쟁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량들이 법 조항 하나 하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