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로 수십억 사기 혐의 기소
인순이로부터 23억 원 가로챈 혐의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씨(50)가 수십억 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이명재 검사장)는 17일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나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 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크힐스는 박 씨의 남편 최 씨가 이사로 있던 시행사가 사업을 맡았던 건물로, 지난해 초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수사 당시 언론에 오르내렸다.

박 씨는 또 인순이 씨와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계약하고선 이를 위반, 인순이 씨 몫의 매매대금 20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순이 씨는 지난해 11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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