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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오원춘 사건' 없게…경찰, 위급땐 집주인 허락없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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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상황 활동지침 개정
    오·남용땐 인권침해 우려도
    경찰이 범죄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 건물주나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을 확인하는 도중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가택 강제 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 활동지침’을 개정해 일선서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나 피해자 구조가 필요한 경우 건물에 강제로 진입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확인 과정에서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용의자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건물주가 거부하면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명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 등을 이유로 법적 권한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며 가택 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강제 진입 요건을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용의자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입하지 않으면 피해자 안전이 위태로운 경우 △용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받았을 때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지침 적용 과정에서 일부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현장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주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강제 진입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는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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