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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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프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