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사기단 적발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14일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을 조작, 사기도박을 벌여 2억6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주범 강모씨(54)와 정모씨(44), 사기도박기술자 허모씨(6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범 박모씨(51)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강씨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G스크린골프장에서 회사원 박모씨(48)와 타당 5만~3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면서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 1억820만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 2~3월 김모씨(46)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W스크린골프장에서 타당 10만~4000만원을 걸고 김씨와 내기 골프를 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1억5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백스윙할 때 리모컨을 눌러 순식간에 화면을 조작, 골프채를 바꿔놓거나 퍼팅 방향을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고수인 피해자들이 페어웨이에서 고전했고 평소 1~2번이면 충분했던 퍼팅을 3~4번씩 하는 바람에 큰돈을 잃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는 스크린 골프 사기를 위해 2011년 3월께 허씨와 공학석사 출신인 허씨의 아들(39·회사원)에게 의뢰, 스크린 골프에서 순간적으로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한 특수리모컨을 개발했다. 이 리모컨은 일반 리모컨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호주머니 속에 숨겨도 조작이 가능하고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강씨는 스크린 골프기계에 무선수신장치를 꽂고 이 특수 리모컨을 이용해 게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초기에 일부러 상당한 돈을 잃어줘 거액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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