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의 꼼수'…3억명 투표해야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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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Story '개인정보 보호 완화' 88%가 반대표 던졌지만 통과
10억명 중 66만명만 참여
'30% 이상 투표' 에 미달
광고 등에 정보노출 늘듯
10억명 중 66만명만 참여
'30% 이상 투표' 에 미달
광고 등에 정보노출 늘듯
국내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는 페이스북 의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 규정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페이스북 이용자들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내용으로 한 규정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전체 가입자의 30%(약 3억명) 이상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에 걸려 개정안이 확정된 것도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은 지난 12일 서비스 운영규칙을 알리는 ‘사이트 거버넌스’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네 가지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제휴 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페이스북이 지난 4월 인수한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정보와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 통합 △비공개로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보안 책임이 페이스북에 없음 △사이트 운영 방침을 바꿀 때 7000개 이상 댓글이 달리면 투표 절차를 밟던 것을 폐기 등이다.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제휴 업체’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이다. 제휴 업체들이 페이스북 가입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게 되면 그만큼 광고성 스팸메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 정보를 통합한 것 역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객 성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게시물 보안 수준도 낮아졌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남긴 글, 사진, 위치 정보 등을 비공개로 설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타임라인, 검색 결과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과 개인 정보를 통합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페이스북은 비공개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한 셈이다. 페이스북은 다만 “비공개 게시물이 뉴스피드, 검색 등에 노출되면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새로운 규정안은 지난달 공개됐고, 7000개 이상의 ‘반대’ 댓글이 쏟아졌다. 결국 가입자들이 이 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달 3일부터 1주일 동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여자들의 88%가 반대했다. 문제는 극히 저조한 투표율이었다. 전 세계 가입자 10억여명 가운데 66만8872명만 참여해 투표율이 0.067%에 그쳤다. 페이스북이 내놓은 개정안을 이용자들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정안이 상정됐는지조차 몰랐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지메일, 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월 내놓은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 ‘구글 나우’는 이메일 일정 장소 등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이용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부족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경고했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7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페이스북은 지난 12일 서비스 운영규칙을 알리는 ‘사이트 거버넌스’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네 가지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제휴 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페이스북이 지난 4월 인수한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정보와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 통합 △비공개로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보안 책임이 페이스북에 없음 △사이트 운영 방침을 바꿀 때 7000개 이상 댓글이 달리면 투표 절차를 밟던 것을 폐기 등이다.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제휴 업체’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이다. 제휴 업체들이 페이스북 가입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게 되면 그만큼 광고성 스팸메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 정보를 통합한 것 역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객 성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게시물 보안 수준도 낮아졌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남긴 글, 사진, 위치 정보 등을 비공개로 설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타임라인, 검색 결과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과 개인 정보를 통합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페이스북은 비공개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한 셈이다. 페이스북은 다만 “비공개 게시물이 뉴스피드, 검색 등에 노출되면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새로운 규정안은 지난달 공개됐고, 7000개 이상의 ‘반대’ 댓글이 쏟아졌다. 결국 가입자들이 이 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달 3일부터 1주일 동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여자들의 88%가 반대했다. 문제는 극히 저조한 투표율이었다. 전 세계 가입자 10억여명 가운데 66만8872명만 참여해 투표율이 0.067%에 그쳤다. 페이스북이 내놓은 개정안을 이용자들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정안이 상정됐는지조차 몰랐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지메일, 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월 내놓은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 ‘구글 나우’는 이메일 일정 장소 등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이용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부족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경고했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7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