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 구명 로비를 위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신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체 형량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으로 1심과 동일하다. 신 전 차관은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