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가든파이브 매장 둘러싼 세금소송에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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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이마트가 서울 송파구 복합유통단지 가든파이브 매장을 분양받을 때 낸 세금 약 35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마트가 “세법에 따르면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물류사업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라며 “이미 설치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세운 대규모 점포로, 이마트가 가든파이브 일부를 분양받은 후 대폭 수리를 했다 해도 세금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마트는 2010년 가든파이브 지하1층을 S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다음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등 34억9000여만원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건물과 토지를 나눠 토지 부분에 한해 세금 감면 대상이라며 이마트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SH공사가 이미 완공한 건물을 분양받은 점을 들어 이마트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마트가 “세법에 따르면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물류사업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라며 “이미 설치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세운 대규모 점포로, 이마트가 가든파이브 일부를 분양받은 후 대폭 수리를 했다 해도 세금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마트는 2010년 가든파이브 지하1층을 S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다음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등 34억9000여만원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건물과 토지를 나눠 토지 부분에 한해 세금 감면 대상이라며 이마트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SH공사가 이미 완공한 건물을 분양받은 점을 들어 이마트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