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사 구직자에게 교사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강모씨(53)와 전직 교사 강모씨(48)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 등은 B교육연구소를 설립해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홍보했다. 이어 교사가 되길 원하는 구직자에게 회원에 가입하면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200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5만~77만원을 내는 정회원은 기간제 교사로, 1억2000만~1억5000만원을 내는 프리미엄회원은 정교사가 될 수 있다고 꼬드겼지만 실제로 이들의 인맥을 활용해 취업한 구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교육연구소에 가입한 구직자는 정회원 478명, 프리미엄 회원 2명 등 모두 480명이다.

연구소 측은 “전국 사립학교 인사권자로부터 교사 채용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회원들을 유혹했지만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교사로 채용된 회원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연봉의 5~13%를 요구했다. 수수료를 달라는 데 반발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오히려 연구소 측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