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車공회전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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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0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