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軍, 북한 로켓 잔해 인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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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 1단 추진체 잔해를 변산반도 서쪽 해상에서 발견, 인양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군 구조함 청해진함이 현장으로 출동해 조류가 바뀌는 오후 4시부터 인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군이 발견한 추진체 파편은 1.5~1.6m 크기다. 인양에 성공하면 북한 로켓 기술 분석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잔해 수거를 시도했으나 로켓이 20여 조각으로 산산 조각나면서 넓은 범위로 떨어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추진체 잔해엔 한글 '하' 자가 써있어 은하-3호의 파편으로 확인됐다.
공해상에 떨어진 물체는 먼저 찾는 쪽에서 점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수거 비용을 받고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적국의 무기(미사일)로 보고 있고, 이번 발사 행위 역시 국제법상 UN 결의안 1874호 위반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해군 구조함 청해진함이 현장으로 출동해 조류가 바뀌는 오후 4시부터 인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군이 발견한 추진체 파편은 1.5~1.6m 크기다. 인양에 성공하면 북한 로켓 기술 분석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잔해 수거를 시도했으나 로켓이 20여 조각으로 산산 조각나면서 넓은 범위로 떨어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추진체 잔해엔 한글 '하' 자가 써있어 은하-3호의 파편으로 확인됐다.
공해상에 떨어진 물체는 먼저 찾는 쪽에서 점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수거 비용을 받고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적국의 무기(미사일)로 보고 있고, 이번 발사 행위 역시 국제법상 UN 결의안 1874호 위반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