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 59조에 근거해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0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됐다.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물론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업무는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병행하게 된다. 다만 경유자동차는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주·도내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90㎏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등록차량 중 도심지점 교통량의 절반만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연료 2572만ℓ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7571t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나무 묘목을 272만 그루 심는 효과와 같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