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선 오는 31일까지 본인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거나 증권사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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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위해선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곳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각 대행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할 경우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입고된 주식이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예탁원 측은 전했다.

한편 올해 한국 증시 폐장일은 오는 28일이며,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7일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선 이달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