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가격제한폭'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주식시장의 상ㆍ하한가 제도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넓히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ㆍ하한가는 증시의 안정성을 위해 전 거래일 종가의 15%를 가격제한폭으로 설정, 그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한가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작전세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실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괄적인 가격제한폭을 고치는 대신 변동성 완화를 위한해 2014년 초부터 '종목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그동안 수차례 변경돼왔다. 유가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은 지난 1995년 4.6%에서 6%로 올라간 이후 1996년 8%, 1998년 3월에 12%로 확대됐다가 1998년 12월부터는 지금의 15%로 고정됐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은 2005년부터 15%로 확대됐다.

거래소 측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시행 계획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이르면 2014년초부터 가동될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EXTURE+)'에 종목별 서킷브레이커가 탑재할 수 獵募� 입장이다.

다만 실제 거래제한폭이 바뀌고 종목별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되는 데는 다른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 새로운 제도의 적용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선물거래 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율 등이 모두 현행 가격제한폭 15% 체제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