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한 피부체형관리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얼굴크기가 10% 작아질 때까지 무료로 관리해 드립니다' 등의 문구를 내걸어 체형 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킨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또 개인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관리를 받으면 이러한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피부체형관리 후에도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행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수반되는 것처럼 알리기도 했다.

아울러 관리를 받으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고, 자사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업체는 서비스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소비자들이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해당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