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첫 개인 및 기업 대상 외환거래 설명회 '성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외환거래 설명회’에 240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외국환 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실제 외환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지급절차와 해외 투자 등 자본거래시 관련 절차 및 규정 등이 관련 사례와 함께 소개됐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절차 등의 다양한 분야가 거론됐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 현장 검사를 통해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가 취약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관련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전담조직 설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사후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정부가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본의 아니게 외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의무 사전고지제 등을 도입해 외국환은행들의 대고객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3일에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설명회를 따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에선 14일 오후 2~4시 광주은행 본점 연수실에서, 대구 설명회는 17일 오후 2~4시 대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부산 설명회는 18일 오전 10~12시 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감원은 그간 외국환 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실제 외환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지급절차와 해외 투자 등 자본거래시 관련 절차 및 규정 등이 관련 사례와 함께 소개됐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절차 등의 다양한 분야가 거론됐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 현장 검사를 통해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가 취약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관련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전담조직 설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사후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정부가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본의 아니게 외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의무 사전고지제 등을 도입해 외국환은행들의 대고객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3일에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설명회를 따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에선 14일 오후 2~4시 광주은행 본점 연수실에서, 대구 설명회는 17일 오후 2~4시 대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부산 설명회는 18일 오전 10~12시 부산은행 본점 7층 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