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5시]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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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양재준 기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올해는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9월부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근로소득세 가운데 10%를 줄여 원천 징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올 연말정산 환급액도 다소 줄어들 수 있는데요.
재테크 전문가들은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금융상품 소득공제부터 살펴볼까요?
연금이나 보험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가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연금 신탁과 펀드, 보험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불입액을 기준으로 1인당 400만원까지이며, 자신의 연소득에 따라 6.6%~41.8%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에 대해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금융사의 연금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금상품의 경우 보통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추징하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연금이나 보험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소득 공제 혜택이 있죠?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연소득의 25%이상 사용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1천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사용료 등 통신비나 차량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카드사용액은 더 높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연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1천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25%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돼 1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같이 20%가 적용됩니다.
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경우 30%까지 적용되는데, 같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공제율은 30%로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되는 반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로 낮아지기에 이런 점도 내년에는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 봤는데, 아직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도 있죠?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과거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세대주들도 관련 소득공제 요건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크게 주택임차 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총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들 항목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재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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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