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된 피해 여성의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현직 변호사가 사진을 유포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피해 여성 A씨의 사진을 송·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 김모씨,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수신 사진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변호사 김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2명이 진술을 거부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검사 10명을 포함, 검찰 직원 24명이 피해 여성 A씨의 사진을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경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검찰이 이들에 대해 1차 수사를 하는데 합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자체 조사를 한 뒤 1차 기한(1주일 연장 가능)이 끝나는 12일까지 경찰에 수사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 관계자를 인척 변호사에게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 검사(37)를 지난 7일부터 수사·공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소속으로 발령냈다”며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에게 수사나 공판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박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하다가 비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의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사 중 1명을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일하던 A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호/하헌형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