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부착된 광고를 놓고 버스회사와 과세당국이 벌인 세금 소송에서 법원은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 내부와 외부에 부착된 광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 버스회사와 과세당국 사이 해석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서울 시내버스회사 A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버스 광고사업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버스 광고의 성격이었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차량 구입비용, 유류비, 수리비 등은 여객운송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버스 내·외부 광고에 대해서는 해석차가 있었다. 회사 측은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고 ‘운행’해야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여객운송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유류비 등은 여객운송업에 필수적이지만, 광고사업은 단순히 버스 내·외부에 광고할 권리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일이라 여객운송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과세해 왔다.

양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광고주는 버스 운행을 전제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버스 광고사업은 여객운송업과 필수적 관련성이 있다”며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광고주가 광고료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