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쉰들러 소송으로 대주주 지배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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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은 7일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거듭된 소송 제기가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유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만2000원을 유지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쉰들러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공시했다. 쉰들러는 지난달 13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소송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보통주식에 관해 넥스젠 캐피탈(Nexgen Capital), NH농협증권, 대신증권, 케이프 포춘(Cape Fortune)(이하 우호주주들)과 체결한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파생금융계약 체결을 금지해줄 것 등을 청구했다.
쉰들러는 이전에도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들과 맺은 파생상품계약의 내용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7.7%(특수관계인을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대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현대중공업(16.4%), 현대삼호중공업(7.3%), 현대건설(7.7%), 현대산업개발(1.4%) 등 이른바 범현대가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36.9%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호주주들을 통해 지분 17.1%의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진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를 통해 현대상선을 지배하는 중요한 수단은 파생상품계약"이라며 "파생상품계약의 내용은 우호주주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우호주주들은 현대그룹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대신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들의 현대상선 주식 투자 원금과 일정 금리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들에게 정산해줘야하는 금액은 증가하고 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손실로 누적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가 우호주주와의 파생상품계약을 갱신하지 말고 유사계약도 맺지 말것을 요구한 것은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이다.
강 애널리스트는 "쉰들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현대상선은 서서히 M&A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와 파생상품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그는 "따라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우호주주와의 관계는 각 파생상품 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고 현대엘리베이터(현대그룹)와 범현대가의 지분율 격차는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우호주주와의 파생상품계약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되므로 지분율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현재 진행중인 현대상선 유상증자의 구주주청약기간인 2012년 12월 11일~12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범현대가가 이 기간 중 신주를 청약할 경우 지분율이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지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범현대가 기업들이 신주를 청약할 경우 장기적으로 현대상선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반면 현대중공업의 신주청약이 없을 경우 경영권 분쟁 기대감은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쉰들러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공시했다. 쉰들러는 지난달 13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소송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보통주식에 관해 넥스젠 캐피탈(Nexgen Capital), NH농협증권, 대신증권, 케이프 포춘(Cape Fortune)(이하 우호주주들)과 체결한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파생금융계약 체결을 금지해줄 것 등을 청구했다.
쉰들러는 이전에도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들과 맺은 파생상품계약의 내용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7.7%(특수관계인을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대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현대중공업(16.4%), 현대삼호중공업(7.3%), 현대건설(7.7%), 현대산업개발(1.4%) 등 이른바 범현대가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36.9%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호주주들을 통해 지분 17.1%의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진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를 통해 현대상선을 지배하는 중요한 수단은 파생상품계약"이라며 "파생상품계약의 내용은 우호주주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우호주주들은 현대그룹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대신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들의 현대상선 주식 투자 원금과 일정 금리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들에게 정산해줘야하는 금액은 증가하고 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손실로 누적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가 우호주주와의 파생상품계약을 갱신하지 말고 유사계약도 맺지 말것을 요구한 것은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이다.
강 애널리스트는 "쉰들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현대상선은 서서히 M&A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우호주주와 파생상품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그는 "따라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우호주주와의 관계는 각 파생상품 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고 현대엘리베이터(현대그룹)와 범현대가의 지분율 격차는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우호주주와의 파생상품계약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되므로 지분율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현재 진행중인 현대상선 유상증자의 구주주청약기간인 2012년 12월 11일~12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범현대가가 이 기간 중 신주를 청약할 경우 지분율이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지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범현대가 기업들이 신주를 청약할 경우 장기적으로 현대상선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반면 현대중공업의 신주청약이 없을 경우 경영권 분쟁 기대감은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