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장, 코스닥시장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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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추진
매출·자기자본 기준 상향…유가증권시장 진입장벽 높여
中企 전용시장 '코넥스', 코스닥內 설립 검토
매출·자기자본 기준 상향…유가증권시장 진입장벽 높여
中企 전용시장 '코넥스', 코스닥內 설립 검토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엄격해지고 코스닥시장 상장 기준은 완화된다.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KONEX)를 코스닥시장 소속부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스닥 기업공개(IPO)를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기준 강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가증권시장 진입을 막고 코스닥 IPO를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을 높이는 것은 위축된 코스닥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거래소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매출 요건 상향
거래소는 2005년 만든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중 ‘최근 매출 300억원 이상’이라는 경영성과 요건을 바꿀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출 기준을 600억원, 8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며 “결정은 금융위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이라는 기업 규모 요건도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차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이 무작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선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유·무상증자 제한’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 기준은 느슨해진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중 ‘유·무상증자 제한’ 등을 개선할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현재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1년 동안 유·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00% 이상 늘리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없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 상장 규정 가운데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상장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에 건의한 방안에는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기업이 차별받지 않는 것을 포함한 상장 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며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를 코스닥 안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규정을 바꿔 코스닥 소속부를 새로 만들고 상장특례와 공시특례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넥스는 원래 코스닥 안에 소속부로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은 아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데 따른 임시 방편”이라고 해석했다.
◆“자본시장 기능 살려야”
금융위와 거래소가 이 같은 자금 조달 기능 제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은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금액이 올 들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895억원)에 비해 81.3%에 줄어든 3904억원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설비 투자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로 상장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늘려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긍정적”이라며 “코넥스를 코스닥 소속부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과 공시 규정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정수/김동윤 기자 hjs@hankyung.com